"제2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 ② 용역수행업체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사업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용역사업 보안관리"@ko . . . . . . "2018-05-18"^^ . . . "용역사업 보안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