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본부장은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05-21 설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