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