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직무"@ko . "2018-05-21"^^ . . . .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n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ko . . "위원장 등의 직무"@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