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직무 2018-05-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