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등 2018-05-21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비밀준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