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ko . . . . .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 "2018-05-21"^^ . "수당"@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