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07-04"^^ . . . . "1. 목적\n ○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인인도청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n \n2. 인도청구자료 작성 준비\n ○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는 인도청구를 하기 전에 ①범죄인의 소재지 확인 및 인도조약 등 검토, ②범죄인의 국적 확인, ③범죄사실의 특정성 등 검토, ④사건의 진행상황 등 확인을 한 후 법무부 담당검사(국제형사과 검사)와 인도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n가. 인도조약 등 검토\n ○ 우리나라와 범죄인이 소재하는 나라 사이의 인도조약 유무 및 그 나라의 국내법을 검토하여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지 파악한다.\n ○ 범죄인이 소재하는 나라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나라 국내법에 상호보증에 의하여 인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가능성에 대하여 의사를 타진한다. \n나. 범죄인의 국적 확인\n ○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 '자국민 불인도원칙'에 따라 인도되지 아니한 가능성이 많으므로 범죄인이 이중국적자인지 여부, 피청구국 국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n다. 범죄사실의 특정성 등 검토\n ○ 범죄사실이 인도대상범죄인지 여부, 조약에 규정된 범죄인지 여부, 쌍방범죄성 여부, 공소시효완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n라. 사건의 진행상황 등 확인\n ○ 사건의 진행주체, 사건번호, 고소사건 또는 인지사건 여부, 수사·공판·형선고 등 사건진행상황, 영장발부 여부, 형선고일자 등을 확인한다.\n \n3. 인도청구자료 작성\n가. 작성요령 개관\n ○ 인도청구 자료는 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르므로 주임검사는 반드시 조약 및 피청구국의 국내법을 확인하고 법무부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피청구국에 맞는 예시문을 입수, 이를 근거로 작성한다. \n ○ 외무부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인도청구 자료에 \"대한민국 정부는 피청구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인도청구서만을 첨부하여 피청구국에 제출한 바, 인도청구 자료는 피청구국에서의 인도재판에 그대로 사용되고 인도허가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작성한다. \n ○ 인도청구자료 송부 후 또는 인도 후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추가기소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인도청구 자료를 작성하여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가급적 범죄인을 처벌할 모든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인도청구 자료를 작성한다. \n ○ 범죄인인도의 경우 범죄인이나 그의 외국변호사가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청구자료 중 동일성 확인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인도청구자료 작성상의 사소한 착오, 오타 등 극히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투므로(종국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많음) 사소한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료를 작성한 후에는 다시 한번 범죄내용, 일자 등이 각 자료마다 모순이 없는지 확인한다. \n나. 인도청구 자료에 포함될 내용\n ○ 공통사항\n- 범죄인의 신원 및 국적에 관련된 자료\n- 인도대상범죄의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자료\n-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재한 자료\n-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자료\n ○ 수사 또는 재판중인 경우\n- 구속(체포)영장의 사본\n- 인도 청구된 범죄인이 구속(체포)영장에 기재된 자라는 설명자료\n- 인도 청구된 범죄인이 인도 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나타내는 자료\n ○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n- 유죄판결문\n-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n- 유죄로 판결된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n다. 구체적 작성 방법\n ○ 신원의 동일성 및 국적확인\n- 신원을 확인하는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거나 범죄인의 사진, 지문을 첨부한다. 통상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 범죄인의 사진(주민등록표에 있는 사진 활용 가능)을 이용하며 경찰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문을 입수, 첨부한다.\n- 주민등록표, 범죄인의 사진, 지문이 인도청구된 범죄인의 것이라는 확인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청 담당직원의 동일성 확인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 사진은 촬영년도를 기재하고, 동일성을 확인하는 진술서는 첨부된 사진 또는 지문이 어느 목격자에 의해 그 확인일자에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한다. \n ○ 범죄사실 작성\n- 범죄사실은 6하 원칙에 따라 주임검사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되 증거에 대하여도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그 설명서만 읽어도 충분히 유죄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한다. \n- 인도청구에 대한 배경과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명칭, 고소일자, 수사경과, 공소일자, 사건번호등 사건의 절차적 과정을 나타내고 인도청구를 정당화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설명한다.\n-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외국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 낯설은 기술적 용어나 번역이 곤란한 법률상의 용어는 되도록 피하고, 공소장이나 판결문 또는 구속영장과 중복되는 용어는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n ○ 법령\n- 구성요건 및 형벌규정에 해당하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내용,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언급하고, 그 조문 등을 사본하여 첨부한다. \n ○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n- 목격자의 진술, 감정자료 등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n ○ 형선고의 설명\n- 판결문을 첨부하고 형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설명서를 작성한다\n- 수형 중 탈주한 자의 경우 수용기관 교도관의 진술서를 첨부하고,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설명서를 첨부한다.\n- 형선고의 경우 사건개요 및 절차상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형의 시효도 언급한다.\n ○ 서명 및 관인\n- 각 문서는 작성자의 기명과 서명을 한다\n- 모든 자료를 모아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지방검찰청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그 기록 끝에는 그 관인이 지방검찰청의 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공무원의 확인서를 편철한다.\n\n라. 번역문\n ○ 인도청구 자료는 모두 피청구국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번역문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부 담당검사와의 상의함이 필요하다\n \n4. 긴급인도구속 청구\n가. 의의\n ○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공식적 인도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범죄인을 긴급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약이나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긴급인도구속이 허용되는 경우에 피청구국에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n나.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 포함될 내용\n ○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정식의 인도청구서가 제출된다는 사실, 범죄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죄사실, 그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이나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형벌의 내용 등에 대한 간결한 진술을 포함한다. \n다. 긴급인도구속후 인도청구서 제출\n ○ 긴급인도 구속후 국가별로 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은 석방되고 외교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 \n※ 국가별 긴급인도 구속 후 인도청구서 제출기간\n노르웨이 45일, 덴마크 45일, 독일 2개월,\n멕시코 30일, 미국 45일, 벨기에 45일, \n볼리비아 60일, 브라질 45일, 스위스 45일,\n스페인 40일, 싱가포르 45일, 아르헨티나 45일,\n영국 45일, 오스트리아 40일, 우르과이 60일,\n이태리 40일, 인도 45일, 일본 45일,\n체코 40일, 칠레 90일, 캐나다 45일, \n콜롬비아 60일, 태국 2개월, 파라과이 60일, \n페루 90일, 프랑스 45+15일, 필리핀 45일,\n홍콩 45일, (우리나라 2개월)\n \n5. 인도청구자료 송부\n ○ 주임검사는 인도청구자료 원본 1부, 사본 5부를 법무부에 송부하되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n ○ 주임검사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법무부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수정, 보충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 송부한다.\n \n6. 범죄인인수 준비\n ○ 법무부로부터 인도통보를 받으면 호송관의 임명, 비행기표 예약 등 범죄인을 호송할 준비를 한다.\n ○ 범죄인이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국에 범죄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는 입국허가증의 발부를 요청한다\n \n7.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n ○ 인도이후 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만 범죄인을 소추, 처벌할 수 있으나 ①다시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거나, ②범죄인이 인도된 후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 ③범죄인이 자유로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n ○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는 방법과 절차는 피청구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과 같다\n \n8. 기타\n ○ 주임검사는 범죄인인도청구에 관하여 항상 법무부 담당검사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자료서식에 관하여는 1993. 12. 법무부에서 발간, 배포한 「국제형사업무 자료집(범죄인도편)」및 e-pros/지식관리/전담별/외사국제공고/범죄인인도편을 참고토록 한다.\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