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8-01-12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