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ko . . . . . . . "구성"@ko . . . "2018-01-12"^^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 1. 흉부내과장\n 2. 진단검사의학과장\n 3. 간호과장\n 4. 전산담당자\n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사로 한다.\n 단, 부득이하게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심사계 주무가 직무를 대행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