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