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ko . . . . "2018-01-12"^^ . .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n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ko . . . . "위원회 운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