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설치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