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등"@ko . . . .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n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 2.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 3.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n 4.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n 5. 교육부 소속 공무원\n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⑤ 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n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ko . . . "2018-05-24"^^ . "구성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