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n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ko . . . "위원의 해촉"@ko . . . . . . "위원의 해촉"@ko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