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운영 등"@ko . . . . .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대면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ko . "2018-05-24"^^ . "운영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