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