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