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수당 등 2018-05-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