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ko . . . "2018-05-14"^^ .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①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n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n 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n 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n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n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n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ko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