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ko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ko .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