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ko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ko . . . "2018-05-14"^^ . . .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n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