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