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