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