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14"^^ . . "제3조(고발주체) ①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책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② 청장(혁신행정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ko . . "고발주체"@ko . . "고발주체"@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