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시기 및 절차"@ko .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n ② 고발은 청장 명의로 별지 서식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ko . . . "2018-05-14"^^ . . "고발시기 및 절차"@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