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고발처리상황 관리 고발처리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