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및 인원구성 구성 및 분장업무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소속 및 인원구성 구성 및 분장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