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문위원 위촉 등"@ko . . . . . "제5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자문위원 위촉 등"@ko . "2018-0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