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n 2.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n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n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n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n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부,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n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n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n 9.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n 10. 기록물 보존서고관리\n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n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n 1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n 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n 15.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n 16.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n 17.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n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n 19. 정보공개접수 창구\n 20.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n 21.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n 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n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ko . . . . . . "2018-05-14"^^ . "주요업무"@ko . . "주요업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