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관리"@ko . . . "2018-05-14"^^ . " 제3장 기록물의 관리"@ko . . . . "기록물의 생산"@ko . . "기록물의 생산"@ko .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③ 우리청 지정회의인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는 별지7호의 서식에 따라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담당부서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ko . . . "기록물의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