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는 모든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등록 2018-05-14 기록물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