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n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기록물 유형별 상태점검주기에 따른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 . . "기록물의 보존"@ko . . . . "기록물의 보존"@ko . "2018-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