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ko . .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ko . . . . .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3명(당연직)과 자문위원 2명(위촉직)으로 구성한다.\n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맡고, 서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다.\n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부서의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n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