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에 속한 위원은 제16조의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ko . "위원의 의무"@ko . . . "2018-05-14"^^ . . . . . "위원의 의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