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심의 내용)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 30년 미만 기록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3. 단위업무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내용 2018-05-14 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