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5-14"^^ . . .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 ②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n ③ 심의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ko . . . "심의회의 운영"@ko . "심의회의 운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