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대출의 한도 및 기간 대출의 한도 및 기간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