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ko . "신고의 접수 등"@ko . . . " 제2장 신고의 접수 등"@ko . "신고 상담"@ko . . . "신고 상담"@ko . "2018-05-14"^^ . . . . "신고의 접수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