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05-14"^^ .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등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ko .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ko . .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