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채택여부의 결정 채택여부의 결정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