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의 실시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