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8-05-14 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