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ko . . . "2018-05-14"^^ . .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ko . . . .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n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n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