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ko . . . . . . . "2018-05-14"^^ .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ko .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