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 등 2018-05-14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수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 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