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제1장 총 칙"@ko . "목적"@ko . "총 칙"@ko . . "목적"@ko . . . . . . . "2018-04-27"^^ . . "총 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