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목적 총 칙 목적 2018-04-27 총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