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구분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숙직 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부터 운항 종료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재택일직 근무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2시간 30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2장 당직근무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 2018-04-27